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사범 재범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회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범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부상담사 제도를 신설하였다(2022. 8. 2). 이에따라 대구본부는 21년 이전부터 재활교육 이후 회복관리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신종목팀장, 신해원팀장 2명을 외부상담사로 위촉하였다. 근거법령 :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 2(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