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- www.dgdrugfree.or.kr


 
작성일 : 16-03-16 13:33
2016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819  


○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

 - 기간 : 2016.4.1. ~ 6.30. (3개월간)

 - 방법 : 전국검찰청 · 경찰서 직접출석 또는 전화

             가족, 보호자, 의사, 소속 학교 교사가

            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

 - 처리 : 자수자 선처, 재활치료 기회 부여


○ 신고 및 상담전화

 - 국번없이 301

 -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740-4573, 740-4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