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간 : 2015년 4월 1일 ~ 6월 30일 (3개월간)
2. 방법
- 전국 검찰청·경찰서 직접 출석 또는 전화
- 가족, 보호자, 의사,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
3. 처리 : 자수자 선처, 재활치료 기회 부여
4. 신고 및 상담전화
- 국번없이 1301
-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(053)740-4573, 44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