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- www.dgdrugfree.or.kr


 
작성일 : 15-03-30 11:13
2015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
 글쓴이 : 최고관리자
조회 : 851  


1. 기간 : 2015년 4월 1일 ~ 6월 30일 (3개월간)

2. 방법

    - 전국 검찰청·경찰서 직접 출석 또는 전화

    - 가족, 보호자, 의사,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

3. 처리 : 자수자 선처, 재활치료 기회 부여

4. 신고 및 상담전화

   - 국번없이 1301

   -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 (053)740-4573, 4428